
의뢰인은 배우자와 장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경제적인 문제와 생활방식 등을 둘러싼 갈등이 누적되었고, 결국 서로 다른 곳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이후에도 일정한 교류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부부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 역시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와 함께, 장기간의 혼인생활 중 형성된 재산을 어떠한 비율로 분할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판심 법무법인은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 성립과 함께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적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먼저 부부 사이의 갈등과 별거에 이르게 된 과정, 별거 이후의 생활관계 등을 정리하여 현재 혼인관계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이 재판부의 판단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도록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와 각 당사자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특히 분할대상 재산의 상당 부분이 의뢰인의 퇴직수당 등을 통해 형성된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 채무 상황, 상대방이 별도로 행사할 수 있는 분할연금청구권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혼인관계는 법적으로 정리하되,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의 실질적인 기여가 충분히 반영되어 상대방의 청구 전부가 인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재판상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동시에 재산분할 비율을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 지속된 혼인관계를 이혼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와 제반 사정을 인정받아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액을 감액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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