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마음'

스토킹처벌법 신고방법 및 처벌 수위

admin 2025.01.17 16:28 조회 수 : 17

스토킹처벌법.jp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판심입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스토킹처벌법 신고방법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akaoTalk_20250122_210426935_05.png

스토킹 처벌법 목차

번호 제목
1 스토킹처벌법이란?
2 스토킹 행위의 정의와 예시
3 스토킹 신고 절차 안내
4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시 체크사항
5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6 법적 보호조치 및 피해자 지원
7 스토킹 관련 법률상의 최근 변화

스토킹처벌법이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전에는 경범죄로 분류되어 가해자에게 최대 10만원의 벌금만 부과되었으나, 본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신고방법은 경찰청 112신고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관은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정의와 예시

스토킹처벌법에서의 '스토킹 행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스토킹 행위의 예시입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신고 절차 안내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경찰 신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경찰은 가해자에게 경고를 하거나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검찰 신고: 경찰 신고 후에도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검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하여 가해자를 기소하거나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법원 신고: 검찰 신고 후에도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법원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하여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내리거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나 전화 기록, CCTV 영상 등이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의 안전을 위해 보호시설 입소 신청등의 조치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시 체크사항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으로 인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경험과 전문성: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통 능력: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 비밀 유지: 민감한 정보를 다루게 되므로 비밀 유지에 대한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 비용: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비용을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1.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 스토킹 행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일회성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여야 합니다.

3.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스토킹 행위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

법적 보호조치 및 피해자 지원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보호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접근금지명령: 법원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보호시설 인도: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여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신변안전조치: 경찰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에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 피해자 상담소 설치·운영 등 피해자 지원 인프라 구축

-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조

 

이외에도 여성가족부장관은 피해자등에 대한 심리적 안정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관련 법률상의 최근 변화

최근 몇 년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률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래는 그 중 일부 주요한 변화들입니다.

1.2021년 스토킹방지법 시행 : 2021년 3월 24일부터 한국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스토킹 범죄를 정의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스토킹 행위가 경범죄로 분류되어 가벼운 처벌만 받았지만, 이제는 보다 심각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2.피해자 보호 강화 : 개정된 법률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여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3.신고 및 지원 체계 개선 :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신고 및 지원 체계도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부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만약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법률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판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40821_131524_1.png